코로나가 지나가고난 자리에 남은 일상 회복이라는 과제는 앞으로 오랜 시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다같이 극복해 나가야할 모두의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터무니 없이 길고 과하게 엄격했던 인원수 제한, 영업 시간 제한 등 규제들로 인해서 힘드셨을 소상공인분들 위한 손실 보상이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험 홈페이지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정보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비교하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구간별 정액지원이지만, 손실보상제도는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으니, 보상대상과 금액 정산을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상 기간을 2021년 4분기로 선정하고 검색해보니,
1. 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지는 것?
1) 21년 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일부 상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3분기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지만, 4분기 '시설 인원제한', 즉 좌석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거리두기, 수용인원 제한 등 시설 전체의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보상이 포함하기 떄문입니다.
2)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었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4분기 까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감안하여, 보정률 3분기 80%대비 4분기에는 90%로 상향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 과세자료가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존에 보상금 정산이 불가했던 부분을 해소합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시 활용된 영업이익율에 초기 투자비용 적용 수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 업종별 평균값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수치로 적용합니다.
2. 시설 인원제한 방역조치 란?
- 인원제한 방역조치란 실내 밀집도 완화를 위하여 좌석 간 띄우기,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을 말합니다.
- 대표적으로 결혼식장, 돌잔치, 실외 스포츠 경기장, 미술관, 키즈카페, 미용실 등이 해당하며,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과 카페 등도 인원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보상 대상?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설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신각한 경영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을 말합니다.
4. 소기업 기준은?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연평균 매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7조: 개업시기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직전 1년 평균매출액, 월평균 매출을 연매출로 환산)
- 통상,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로 보고있으며 업종에 따라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대상인가?
- 사업체가 속한 시설이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대상이었던 경우는 확인요청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지자체로부터 받은 시설분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타 지역에서 방역조치 받고 사업장 이전한 경우?
- 현재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 이전으로 금액 정산이 애매한 경우 확인보상 신청하시고 보상 받으세요. 주소지 이전 증빙과 신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상 중소기업벤처부 공식 발표 자료 중 Q&A를 별도로 정리한 자료이며, 더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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